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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루하시

해방 후 재일교포의 삶, 그리고 현재 재일교포의 삶

 추성훈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유명해진 오사카의 한인타운 츠루하시.

 
 길가의 골목이 전통시장을 연상하게 하고, 가게의 간판에 익숙한 한국어가 보이는 곳. 정겹게 아주머니들이 "どこから来たの?"가 아닌 "어디서 왔어?"를 물어보시는 곳.

 

 저희 응답하라 1945는 이곳 츠루하시에서 살고 계신 재일교포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재일교포는 재일교포 2세이신 이진리(李眞理)여사님과 그분의 따님이신 재일교포 3세 조리사(趙梨沙)양입니다. 응답하라 1607팀과 耳鼻'S팀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이진리 여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00만명정도의 동포분께서 살고 있습니다. 재일교포는 약 50만명정도 있으며, 귀화한 사람은 40만명정도, 국제결혼과 새로 이민 온 사람이 10만명정도 있습니다."라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상황부터 시작하여 이진리 여사님의 가족의 역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1910년생이십니다. 그때 한일합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선교육령,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34년생이신데 9살때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황국신민화개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창씨개명을 하셨습니다."라고 하시며 그 당시 상황을 들으신 대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응답하라 1945와 이진리여사, 조리사양.

이진리 여사님께서 주신 재일교포 자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일교포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차별도 심했고 우리 한국인으로써의 대우도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이겠지요.

 

"1970년에는 박종석군의 히타치취직차별사건으로 많은 재일교포들이 단합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곧 이어 1974년에는 공영주택, 아동수당지급의 개선이 되었으며 국적조항철폐운동이 있었습니다."

 

"1975년에는 결국 오사카부 입주자격인정을 받았습니다. 1977년에는 김경득씨가 사법연수생을 거쳐서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87년에는 외국인 등록법이 개정(지문 한번), 1991년에는 특별영주자격<퇴거 강제 자유는 존속>로 인해 재일교포들이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지문등록법 중 영주자는 지문을 폐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김인만씨가 본명재판을 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어도 일본정부에서 자꾸 "이름 바꿔라"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김인만씨 재판은 그러한 압박에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비록 패소했지만 계속해서 재일교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다시 항소할 겁니다."

 

납세의 의무는 일본사람과 똑같지만 영주자라도 참정권은 없다. 입주차별, 취직차별 또한 취직 시 일본명이나 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

 

 이 현실이 아직까지 재일교포의 삶임을 이진리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항거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게다가 요즘 일본 우익단체의 압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싸운다면 결국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재일교포 또한 우리 같은 민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이진리 여사님과 조리사양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2014 by Pride of Korea 응답하라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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